총무원장 임기 1회 한정 4년 연임제로
한국불교태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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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7 10:57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8월 26일 전승관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시도교구 종무원장 회의에서 인사말을 통해 종단 하반기 주요행사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현재 4년 단임제인 총무원장 임기를 ‘1회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종헌 개정이 추진된다.
한국불교태고종(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8월 26일 오후 4시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1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전국시도교구 종무원장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종헌 ‧ 종법개정안과 종단 하반기 주요 행사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무엇보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무원장 연임과 관련한 종헌 개정에 대한 보고와 논의가 이뤄져 관심을 모았다. 현 16대 중앙종회가 종도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고 있는 개헌안은 총무원장의 임기를 현행 4년 단임제에서 1회 한정 4년 연임제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종헌이 개정될 경우 즉시 준용하도록 했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종헌‧종법개정안은 오는 9월 25일 열리는 제154회 임시중앙종회에 상정된다.
이번에 종헌 개정안이 가결될 경우 2011년 제105회 중앙종회에서 이루어진 4년 단임제는 개헌 14년 만에 다시 연임제로 바뀌게 된다.
중앙종회가 1회 한정 4년 연임제로 종헌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종책사업의 연속성 △대외교류의 지속성 △종도들의 선택권 보장(중간평가기능) △종단 위상의 제고 △현재 총무원장 임기제도와 형평성 및 통일성 추구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국시도교구종무원장협의회 의장 지허 스님이 회의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전국시도교구종무원장협의회 의장 지허 스님은 “원로회의 보고와 인준이라는 절차도 있기 때문에 오늘 회의 성원이 됐으므로 개헌에 대한 지지 결의를 진행했으면 한다”고 제안했고 이에 참석자들이 전원 만장일치로 개헌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밖에도 중앙종회는 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 연석회의를 통해 결의된 종법 개정안도 공유했다.
이날 보고된 〈사찰법 개정안〉은 종단 사찰을 △종단 공찰 △전통사찰 △사설사암으로 구분하고 종단 공찰을 소유권에 따라 종유사찰·공유사찰로 세분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같은 구분은 총무원과 지방종무원에 ‘중앙사찰지정위원회’와 ‘지방사찰지정위원회’를 각각 구성해 이뤄진다.
중앙종회는 “종단 등록 사설사암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고 종단 공찰에 대한 지정을 확고히 해 사설사암과 구분을 공부상에 명확히 기재하고자 한다”면서 “이를 통해 사찰 소유권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한 분쟁에서 창건주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의 주재로 종단 하반기 주요행사 일정에 대한 설명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앞서 총무원은 종단 하반기 주요 일정을 공유하고 각 시도교구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총무원은 11월 8일 서울 광화문 일원에서 봉행되는 ‘영산재’와 ‘국제수계대법회’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국제수계대법회는 해동율맥 수진 스님을 전계대화상으로, 중국·태국·미얀마·베트남·스리랑카 등 7개국 종정급 스님들과 태고종 원로 스님들이 7증사로 참여해 국내외 불자 1만여 명에게 수계하는 법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태고종은 전통이자 정통이며 한국불교 뿌리를 가지고 있는 적자종단이다. 총무원장으로서 이 뿌리를 바르게 세워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태고보우 선양 세미나, 태고문화축제 등을 추진하는 것도 종단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함이므로 이를 국민들에게 널리 보여줌으로써 우리 종단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자”고 말했다.
-김종만 기자
출처 : 한국불교신문(http://www.kbulgyonews.com)